공지사항

[인권]2023학년도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안내

작성자 : 신금주
작성일 : 2023-04-12 17:36
조회수 : 1686

2023학년도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안내입니다.

폭력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예방교육은 관련 법률에 의거 학내 모든 구성원이 매년 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
○ 법적근거

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

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평가

* 폭력예방교육 이수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입니다.

○ 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

매년 각 유형별 1회 영역별 1시간 이상 이수

교원•직원 : 성희롱, 성매매, 성폭력, 가정폭력 예방 통합교육(총 4시간 이상)

학부•대학원생 : 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(총 2시간 이상)

  -   4/12  가정폭력예방 교육 실시로 성폭력 예방 교육 1시간만 이수하면 됨.


○ 교육방법

▶ 일시 : 2022년 4월 13일~10월 31일까지

▶  방법 : LMS를 통한 온라인 교육(https://lms.bible.ac.kr

▶ 학부 

① LMS 시스템의 비교과교목에 개설되어 있고 모든 재학생에 대해 수강신청이 되어 있습니다. 

② 기간은 10월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. 실습으로 학기 중 수강이 어려운 학우님은 방학을 이용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③ 과제나 평가는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학 공동체 실현을 위해 끝까지 성실하게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▶ 대학원생의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. 


문의 : 02-950-4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