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4학년도 재학생대상 성폭력. 가정폭력 예방교육

작성자 : 신금주
작성일 : 2024-04-9 12:02
조회수 : 1119

2024학년도 재학생 대상 성폭력. 가정폭력 예방교육 안내입니다.


폭력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예방교육은 관련 법률에 의거 학내 모든 구성원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

○ 법적근거


양성평등기본법 제31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, 20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(성폭력의 정의)

양성평등기본법 제30(성폭력 범죄의 예방)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(가정폭력의 정의)

양성평등기본법 제30(가정폭력 범죄의 예방)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

고등교육법 제11조의2 1항에 따른 학교평가

* 폭력예방교육 이수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입니다.

 

 

○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

매년 각 유형별 1회 영역별 1시간 이상 이수

교원•직원 :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(4시간 이상)

학부•대학원생 :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(2시간 이상)


○ 교육방법

▶ 일시 : 2024410~1131일까지 진행 합니다.

▶ 방법 : LMS를 통한 온라인 교육(https://lms.bible.ac.kr)

LMS 시스템의 비교과교목에 개설되어 있고 모든 학생에 대해 수강신청이 되어 있습니다.

② 실습으로 학기 중 수강이 어려운 학우님은 방학을 이용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③ 과제나 평가는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학 공동체 실현을 위해 끝까지 성실하게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문의 : 02-950-5456